04 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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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4일(수)

과테말라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상호무역협정의 발효를 위한 국내 행정 절차를 아직 완료하지 못하면서, 과테말라 기업들이 협정 시행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정부는 2026년 1월 30일 미국과 서명한 상호무역협정을 발효하기 위해 국내 절차를 완료하는 데 30일의 목표 기간을 설정했으며, 당초 2월 말 이전에 관련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절차 완료 여부에 대한 공식 발표는 나오지 않았다. 

또한 협정 발효에 필요한 또 다른 단계인 관보인 Diario de Centro América에 협정 내용을 게재하는 절차도 아직 진행되지 않은 상태다. 

미국 측이 공개한 문서에 따르면 이 협정은 양국이 각각 내부 절차를 완료했음을 서면으로 통보한 뒤 30일이 지나야 공식 발효된다. 따라서 과테말라 측의 행정 절차가 지연될 경우 협정 시행도 그만큼 늦어질 수 있다. 

기업계는 협정 발효가 늦어질 경우 수출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새로운 관세 정책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내부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 협정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경제계는 특히 미국이 일부 수입품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10% 관세 정책과 관련해 과테말라 수출품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협정 발효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재 협정 발효 시점은 과테말라와 미국 양국이 각각 국내 절차를 완료하고 이를 공식적으로 통보하는 시점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Prensa Lib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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