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May
12May

2026년 5월 13일(수)

과테말라와 미국이 체결한 상호무역협정이 오는 7월 미국의 임시 관세 조치가 종료된 뒤 발효될 전망이다.

과테말라 경제부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로부터 해당 협정이 추가 서명 절차 없이 완성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협정은 지난 1월 30일 양국 간에 체결됐으며, 미국 측에서는 USTR 대표인 제이미슨 그리어 대사의 서명으로 절차가 완료된 상태다.

현재 미국은 1974년 무역법 제122조에 근거해 과테말라 일부 수출품에 임시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 조치는 지난 2월 24일부터 150일간 적용되며, 오는 7월 23일 종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간을 연장하려면 미국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현재 과테말라의 대미 수출품 가운데 72%는 관세 면제를 받고 있지만, 나머지 28%는 10% 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철강, 알루미늄, 일부 목재와 가구 등에는 별도 관세도 부과된다. 양국이 체결한 새 협정은 기존과 유사한 방식으로 관세 면제를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미국 내에서는 관세 조치의 법적 근거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최근 제122조에 근거한 일부 관세를 중단시켰지만, 과테말라 수출협회는 이 결정이 소송을 제기한 기업에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과테말라에는 10% 관세가 계속 적용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과테말라 경제부는 현재로서는 협정에 대한 추가 합의서가 필요하다는 논의는 없다고 밝혔다. 미국 당국은 현행 임시 관세 기간이 종료되기를 기다리고 있으며, 이후 협정 발효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한편 미국은 강제노동 문제와 관련해 과테말라를 포함한 60개국을 대상으로 무역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과테말라 정부는 관련 청문 절차를 이미 마쳤으며, 국제노동기구(ILO)에 제기된 사건이나 고발이 없어 제재 위험은 낮다고 보고 있다.

지식재산권 문제도 과제로 남아 있다. 과테말라는 현재 미국의 지식재산권 감시 목록에 포함돼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인력 교육, 제도 보완, 미국 특허청과의 협력 등을 추진하고 있다.

섬유·의류 업계, 관세 면제 효과 기대

과테말라의 섬유·의류 분야는 이번 무역·관세 논의에서 주요 수혜 업종으로 꼽힌다. 미국의 임시 관세 조치 속에서도 CAFTA-DR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과테말라산 의류·섬유 제품은 10% 관세 대상에서 제외돼, 미국 시장에 무관세로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테말라 의류·섬유협회(Vestex)에 따르면, 과테말라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해당 분야 제품의 상당 부분이 CAFTA-DR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는 올해 수출이 2024년 수준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의류 수출은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와 경기 불확실성의 영향을 받아 감소했지만, 섬유·원단 수출은 증가세를 보였다. Prensa Libre 보도에 따르면 2025년 의류 수출은 전년보다 줄었고, 섬유·원단 수출은 전년 대비 증가했다. 

따라서 과테말라와 미국 간 상호무역협정이 7월 임시 관세 종료 이후 발효될 경우, 섬유·의류 업계에는 수출 회복과 주문 증가에 대한 기대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업계의 실제 회복 속도는 미국 소비시장 상황과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 향후 미국의 관세 전략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Prensa Lib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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