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20일(목)
미국에 무관세로 수출되는 과테말라 제품 비중이 기존 72.4%에서 75.8%로 확대됐다. 과테말라수출협회(Agexport)는 이번 면제 확대로 1억6천600만 달러 상당의 수출품이 추가로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됐다고 분석했다.
가브리엘라 가르시아 과테말라 경제부(Mineco) 장관은 미국과의 상호무역협정에서 협상된 무관세 비중이 72.4%였으나, 미국 무역법 301조에 따라 시행된 관세의 면제 대상에 더 많은 과테말라 제품이 포함되면서 75.8%로 높아졌다고 밝혔다.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는 지난 7월 24일 발효됐으며, 지난 2월부터 150일간 무역법 122조에 따라 적용됐던 한시적 관세를 대체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3국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마련하지 않았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60개 경제권을 조사한 뒤 이번 관세를 도입했다.
과테말라에 부과되는 기본 관세율은 10%로 유지됐지만, 면제 목록에는 관상용 식물과 일부 농축산물, 특정 의류·섬유제품 등이 추가됐다.
Agexport에 따르면 신규 면제 품목에는 고형 사탕수수 설탕과 꺾꽂이용 가지·접목용 묘목, 알루미늄 폐기물, 절단한 장미, 참깨와 초본류 종자, 식물 잎, 일부 생화 및 특정 제조품 등이 포함됐다. 추가 면제에 따른 혜택은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적용됐던 관세와 비교해 약 1억6천600만 달러에 이른다.
미니 채소와 멜론·수박 등 일부 과일을 비롯해 채소류와 완두콩, 꿀, 대두, 땅콩, 수프, 음료, 가죽벨트, 신발, 목재, 가구, 비누 및 화장품 등에는 여전히 10% 관세가 부과된다. 목재와 일부 특정 제조품에는 이보다 높은 관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르시아 장관은 미국의 관세정책이 변경될 때마다 더 많은 과테말라 수출품이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협상을 강화하고 있다며, 남은 품목에 대한 관세 철폐 노력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르시아 장관은 최근 워싱턴에서 USTR 및 관계기관들과 만나 미국 측이 지난해 제기한 8개 비관세장벽에 대응하기 위한 과테말라 정부의 조치와 진전 상황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과테말라 정부는 이 과정에서 강제노동 및 의무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국내 수입을 금지하는 공동부령 제377-2026호를 마련했다. 지난 8월 17일 발효된 부령에 따라 노동사회복지부(Mintrab)는 90일 이내에 강제노동 관행에 연루된 외국기업 명단을 작성해야 한다.
앞으로 노동부가 항만·세관 당국과 함께 해당 제도의 시행을 추진하고, 경제부는 통상 분야에서 관련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Prensa Lib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