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4일(수)
중미 4개국 간 이동으로 체류 기간 갱신 안 돼…입국 도장·만료일 확인해야
과테말라에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최초 최대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으며, 한 차례에 한해 체류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과테말라 이민법(Código de Migración) 제74조에 따른 규정으로, 최초 90일과 연장 90일을 모두 허가받으면 총 180일까지 체류할 수 있다. 다만 90일이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은 아니므로 입국 당시 허가된 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연장 신청은 허가된 체류 기간이 끝나기 전에 과테말라 이민청(IGM) 외국인 담당 부서(Subdirección de Extranjería)에서 진행해야 한다. 신청 수수료는 미화 25달러에 해당하는 께짤화 금액이다. 구비 서류는 연장 신청서(Formulario de solicitud de prórroga), 입국 도장이 있는 유효한 여권과 인적 사항면 사본, 수수료 납부 증빙(Comprobante de pago) 등이다. 추가로 출국 교통편 티켓, 국제 신용카드 사본, 과테말라 재정보증인 관련 서류(Documentación del garante guatemalteco) 가운데 하나를 제출해야 한다.
체류 기간 계산에서 특히 주의할 부분은 중앙아메리카 4개국 협정인 CA-4(과테말라·엘살바도르·온두라스·니카라과)다. 관광객의 체류 기간은 원칙적으로 해당 지역에 처음 입국한 날부터 합산된다. 따라서 엘살바도르나 온두라스에 다녀오는 것만으로 새로운 90일이 시작되지는 않는다.
국경을 다시 넘을 때 여권에 새로운 도장을 받았더라도 이를 체류 기간이 갱신됐다는 의미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 도장에 적힌 기간이 기존 허가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IGM(이민청)에 실제 체류 만료일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허가 기간을 모두 사용한 뒤에는 체류 자격을 변경하거나 CA-4(과테말라·엘살바도르·온두라스·니카라과) 지역 밖으로 출국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멕시코나 벨리즈 등으로 출국한 후 재입국을 시도할 수는 있지만, 재입국 허용과 새로운 체류 기간 부여는 입국 심사에 따라 결정된다. 단순한 출국·재입국만으로 추가 90일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관광객과 동포 방문객은 입국 즉시 여권 도장과 허가 기간을 확인하고, 장기 체류가 필요하면 만료일 전에 연장 절차를 밟아야 한다. 허가 기간을 넘길 경우 불법 체류에 따른 벌금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한과정보 : 박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