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 A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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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28일(금)

8월 28일부터 인증서 Q50…오래된 혼인기록 보존·확인 비용 반영

과테말라시청이 8월 28일부터 혼인과(Sección de Matrimonios)가 보관하는 서류의 복사·인증 발급에 새로운 수수료를 부과한다.

시 조례 COM-26-2026에 따르면 인증서는 5쪽까지 Q50이며, 추가 페이지는 장당 Q1이다. 단순 복사본은 장당 Q1, 시청 민사혼인 거행 확인서는 Q10이다.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6개월이다.

적용 대상은 혼인기록철에 보관된 혼인증서와 출생증명서·신분증 사본, 각종 증빙서류 등이다. 일반 출생증명서나 모든 시청 서류의 발급비가 오른 것은 아니다.

시청은 일부 혼인서류가 다른 공적 기록에서 누락되거나 분실됐을 때 유일한 증거가 될 수 있어 기록 검색과 인증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수수료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인지세(timbre fiscal) 인상이 아니라 특정 행정서비스에 부과하는 시청 수수료(tasa municipal)다. IUSI 개정과 시행 시기가 겹쳤지만, 조례에는 IUSI나 세수 감소에 관한 내용이 없어 두 조치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Soy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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