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M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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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21일(목)

노란색 사선 표시 구역에 차량 정차·진입 시 교통 방해로 간주… 위반 운전자 Q300 벌금

과테말라시청이 도심 교통 흐름 개선을 위해 이른바 차량흐름 방지 구역 사용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독하고 있다. 이 구역은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교차로 위쪽과 왼쪽에 노란색 사선으로 칠해진 공간으로, 차량이 교차로 안에 멈춰 다른 방향의 통행을 막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됐다.

해당 표시는 지능형 신호등이 있는 주요 교차로의 아스팔트 위에 그려져 있으며, 운전자에게 “앞쪽 도로가 막혀 있을 경우 교차로 안으로 진입하지 말라”는 의미를 전달한다. 즉, 신호가 초록불이더라도 반대편 차로의 노란색 사선구간이 이미 차량으로 막혀 있다면, 운전자는 노란색 사선 구역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반대편 차로에서 대기해야 한다.

또한 이 노면 표시는 보행자 횡단보도를 보호하는 역할도 한다. 신호가 빨간불일 때 차량은 횡단보도 위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노란색 차량흐름 방지 구역 앞 또는 지정된 정지 위치에서 멈춰야 한다.

시 당국은 감시카메라를 통해 해당 구역의 이용 상황을 확인하고 있으며, 노면 표시와 교통 신호를 지키지 않는 운전자에게는 Q300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교차로 주변에는 운전자들이 이 구역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별도의 교통 표지판도 설치돼 있다.

이번 조치는 출퇴근 시간대 차량 정체와 교차로 막힘 현상을 줄이고, 보행자와 차량 모두의 이동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교통 관리 대책으로 풀이된다. 

Soy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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