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6일(목)
올해 1월 1일부터 7월 12일까지 음주운전자 824명이 체포된 가운데,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는 ‘제로 톨러런스’ 교통규정 개정안은 아직 시행 일정조차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따르면 Guatemala주에서만 201명이 체포돼 전국 체포자의 24.39%를 차지했다. 그러나 경찰 교통국이 마련 중인 개정안은 현재 90%가량 완성됐으며, 최종 초안이 내무부(Mingob)의 법률 검토와 승인을 거쳐야 해 시행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제로 톨러런스’는 운전자의 음주량이 적더라도 예외나 관용을 두지 않고 엄격하게 단속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최소 혈중알코올농도를 없애고 음주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제재하는 방식이다. 이번 개정 논의에는 음주측정 검사를 의무화하고, 운전자가 처벌을 피하기 위해 검사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현행법은 음주운전자에게 Q 5,000∼Q 25,000의 벌금을 부과하고 운전면허를 압수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다만 음주운전 자체는 형사범죄가 아니며, 중대한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해야 형사절차가 적용된다.
국가교통안전관측소(Onset)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교통사고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증가해 1,032명이 숨지고 4,116명이 다쳤다. 특히 사고가 주말과 야간에 집중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신속한 법 개정과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Prensa Lib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