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J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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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1일(화)

과테말라시에서 500명 이상의 인원이 모이거나 250대 이상의 차량이 집결하는 대규모 행사를 개최할 경우, 주최자는 사전에 차량 주차대책을 수립해 시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은 2025년 6월 28일 자로 발효된 과테말라시 조례 제23-2025호에 따라 시행되며, 행사 예정일 최소 한 달 전에 시 교통관리기관인 Emetra에 주차대책을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번 조치는 대규모 행사로 인한 도심 내 교통 혼잡을 줄이고, 일반 시민들의 통행 불편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시 당국은 축구 경기와 같은 스포츠 행사, 콘서트 등 대중 오락행사, 그리고 군중이 모이는 각종 집회 등이 이 조례의 적용 대상이라고 밝혔다. 

종교 행사의 경우에는 기존에도 시청과 종교단체 간 협의가 이루어져 왔으며, 정기적인 예배와 같은 일반적인 종교 행사는 본 조례의 적용에서 제외된다. 또한 기업, 기관, 단체의 일상적인 활동으로서 교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도 예외로 분류된다.

Emetra의 아밀카르 몬테호 국장은 이번 조치가 일반 시민들을 위한 질서 있는 교통 운영을 가능하게 하며, 주최자에게도 이동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례에 따르면,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행사를 개최할 경우, 시 지방재판소로부터 최대 50만 께짤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이번 조례는 발표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가지며, 시행 첫 달 동안은 주차대책 사전 승인 조항에 대해 계도기간으로 운영된다.

Soy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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