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22일(목)
국회에서 소집된 임시 본회의가 단 30분도 채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참석한 의원들은 한 사람당 9,600께짤에 달하는 회의 수당을 지급받는다. 이 회의에는 전체 의원 160명 중 절반 이상이 불참했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5월 22일(목) 두 차례의 임시 본회의를 소집했다. 그러나 회의는 어떠한 법안도 통과되지 않았고, 실질적인 논의 없이 빠르게 종료됐다.
첫 번째 회의는 오전 10시에 시작될 예정이었으며, 여러 법안에 대한 검토와 함께 국회 상임위원회 제1서기 선출이 예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전자 출석 시스템에는 50명도 안 되는 의원들만 참석한 것으로 기록되었고, 이에 따라 국회의장인 네리 라모스(Nery Ramos)는 개회 20분 만에 회의를 종료했다.
정오에 예정된 두 번째 회의는 호아킨 바르노야 보건부 장관에 대한 대정부 질문을 이어가기 위한 것이었지만, 정족수인 81명에 한참 못 미치는 70명 이하만 참석해 10분 만에 종료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의에 출석한 의원들에게는 각각 9,600께짤의 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다. 더욱이 불참한 의원들도 사유서를 제출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으로 인해, 실질적인 출석 여부와 무관하게 급여 지급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회의 종료 후, 상임위원장인 네리 라모스는 회의 진행 부재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제10대 국회의 각 의원이 출석하느냐 마느냐는 전적으로 개인의 책임입니다. 각 의원이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라모스 의장은 이어, “특정 기한이 있는 안건(예: 제1서기 선출)의 경우에도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면 추진이 어려울 수 있으나, 이것이 법적 문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회의는 과테말라 국민의 눈높이에 한참 못 미치는 의정활동의 단면을 보여주며, 무노동 유수당 논란에 다시 불을 지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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