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Nov
30Nov

2025년 11월 30일(일)

의회를 통과한 세금 환급 절차 간소화법(Decreto 17-2025)이 11월 28일 관보에 게재되고, 11월 29일부터 공식 발효됐다. 이번 개정은 조세법(Código Tributario)과 부가가치세법(IVA)을 수정하여 세금 환급을 더욱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여러 선택지를 신설한 것이 특징이다. 

세무 전문가 Óscar Chile Monroy는 이번 개정의 핵심 내용에 대해 “납세자의 시간과 행정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가 크게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새 법은 환급 대신 향후 세금에서 차감할 수 있는 옵션을 처음으로 도입했다. 납세자가 신청하면 SAT는 환급액을 향후 신고에서 납부할 세금으로 순차적으로 적용하게 된다.

또한, SAT과 이견이 없는 과오납·오납 환급은 사전 감사 없이 처리할 수 있어 환급 기간이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수출업자만 이용하던 IVA 환급 특별 기금의 사용 범위도 확대되어, 소득세(ISR) 초과 납부 등 다른 세목의 환급에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전문가들은 이 법 시행으로 환급 처리 속도가 개선되고 납세자 편의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Prensa Lib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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