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4일(목)
과테말라 중앙은행(Banguat)이 2026년 예산에 포함된 중남미·카리브개발은행(CAF) 출자금을 외환보유액(RMI)으로 충당하라는 의회 의결에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정부와 중앙은행 간 공방이 본격화하고 있다.
과테말라 중앙은행은 헌법과 중앙은행 조직법이 외환보유액을 정부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조만간 위헌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중남미·카리브개발은행(CAF)의 출자금은 회원국이 은행에 지분 형태로 납입하는 기본 자본으로, 이 기금을 바탕으로 CAF는 역내 인프라 구축, 사회개발, 에너지·교통 프로젝트 등에 필요한 대출과 투자를 집행한다. 출자금 규모가 커질수록 회원국이 받을 수 있는 융자 한도와 금융 조건도 개선되며, 참여 국가는 신용평가 상승과 국제 금융시장에서의 협상력 강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중남미 국가들은 안정적인 개발 자금 확보를 위해 CAF 출자 확대에 나서는 추세로, 출자금은 단순한 ‘회원비’가 아니라 국가 경제 개발 전략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번 논란은 의회가 재무부(Minfin)의 요청에 따라 CAF 출자금 4,000만 달러를 외환보유액에서 조달하도록 승인한 데서 시작됐다.
중앙은행은 “외환보유액은 국내 통화(께짤) 발행을 뒷받침하는 기초자산으로, 정부 지출에 사용할 경우 곧바로 ‘중앙은행의 정부 대출’이 되어 헌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전 중앙은행 총재 에드윈 마툴과 경제사회연구센터(CEES)의 라몬 파렐라다 역시 외환보유액은 안정적이고 즉시 현금화 가능한 자산으로 유지해야 하며, 정부 프로그램이나 투자사업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외환보유액은 통화 안정성과 금융 위기 대응을 위한 방파제 역할을 한다”며, 유동성이 낮은 자산(예: 인프라 건설)로 전환될 경우 위험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재무부는 이번 조항의 합헌 여부를 헌법재판소(CC)에 질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CAF 출자금은 과테말라 외환보유액 총액(약 315억 2,610만 달러)의 0.127%에 불과해 중앙은행의 부담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재무부는 중앙은행에 외환보유액 사용 영향 분석도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과테말라산업협회(CIG)는 외환보유액 사용이 가져올 세 가지 위험을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외환보유액을 사용하면 통화 가치가 훼손되고 국가 금융 안정이 위험해질 수 있다”며, 정부와 의회가 기술적 원칙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Prensa Lib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