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26일(목)
과테말라에서는 경찰 제복을 범죄에 이용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만, 해당 복장의 제조·판매를 금지하는 명확한 법적 규제는 존재하지 않아 경찰 장비가 시중에서 자유롭게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6월 25일(수) 과테말라시 소나 10의 한 건물 지하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에서는 공격에 가담한 인물들이 경찰복을 착용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관련 법 제도의 미비점을 다시금 드러낸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현행 조직범죄 방지법에 따르면, 군이나 경찰 등 보안기관의 제복이나 계급장을 범죄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3~5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하지만 경찰복 자체의 제조나 판매를 제한하는 법은 없어, 실제로는 누구나 이러한 복장을 쉽게 구매할 수 있다.
실제로 수도 소나 1의 경찰청 인근에는 제복, 모자, 수갑, 배지 등 경찰 장비를 취급하는 상점들이 다수 존재하며, 인터넷이나 코스튬 전문점에서도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가장 인기 있는 품목은 경찰 전술용 바지와 긴팔 셔츠, 계급장이 포함된 유니폼 세트로, 가격은 께짤 Q280~Q400 수준이다.
정부는 이같은 일을 막기 위해 2023년 경찰법 개정안에 경찰복의 제작·배포를 '경찰산업'이라는 단일 기관이 전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키려 했지만, 최종안에서는 해당 조항이 빠졌다. 대신, 올해 제정된 법령 제35-2024호는 "경찰이 아닌 개인의 제복 착용을 금지한다"는 문구만 담고 있으며, 구체적인 처벌 규정은 향후 하위 규정에서 마련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경찰청장 데이빗 보테오는 "해당 규정이 곧 범죄로 간주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경찰복의 불법 유통과 악용 사례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여전히 누구나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현실은 과테말라의 치안에 심각한 허점이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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