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 J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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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28일(월)

과테말라 정부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를 위한 법률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내용의 ‘이니셔티브 6593’을 7월 28일(월) 의회에 제출하며, 현행 2001년 및 2005년에 제정된 관련 법령을 대체할 새로운 법 제정 절차를 공식적으로 시작했다.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방지 종합법(Ley Integral contra el Lavado de Dinero u Otros Activos y el Financiamiento del Terrorismo)’으로 명명된 이번 법안은 총 6개 장과 125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베르나르도 아레발로 대통령은 주간 기자회견에서 이 법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여러 국회의원들과 논의해 왔음을 밝혔다. 아레발로 대통령은 “이번 법안은 조직범죄의 자금 흐름을 파악하고 마약 밀매 등 범죄조직을 타격하기 위한 핵심 도구”라며, “범죄경제의 심장을 정조준하는 개혁”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법안을 통해 2027년 예정된 국제 기준에 따른 평가(FATF 유사 국제심사)에 대비하려는 계획이며, 국제 금융기구인 미주개발은행(IDB), 세계은행(WB), 국제통화기금(IMF) 등으로부터 기술 협력을 받았다.

법안에는 자금세탁의 통로로 악용될 수 있는 다양한 업종과 행위자들을 보고의무 대상자로 새로 포함시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공공사업 참여자(정부 계약업체 및 공급업체), 공증인, 가상자산 제공업체 등도 의심 거래 보고(RTS)를 의무화해야 하며, 이를 통해 부정부패 방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또한 이번 법안은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 차단과 관련된 다른 법률도 함께 개정할 계획이다. 

개정이 예정된 법률은 형법, 상법, 공증법, 조직범죄방지법, 민간보안서비스법 등이며, 이로써 제도 전반의 통일성과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목표다.

아레발로 대통령은 “자금세탁은 모든 범죄조직의 원동력이며, 이들이 불법자금을 공식 경제로 유입시키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개혁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과테말라는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 신뢰를 잃고, ‘회색 리스트’에 등재될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발표에는 조나단 멘코스 재무장관, 사울로 데 레온 은행감독청장, 훌리오 플로레스 레예스 국가반부패위원회 집행이사도 함께 참석해 해당 법안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과테말라 의회는 향후 이 법안을 검토하고 논의한 뒤, 본회의에서 통과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Prensa Lib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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