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J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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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31일(목)

내무부는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한 무장 공격과 살인 사건을 계기로, '형량 감경 인정법(Ley de Aceptación de Cargos)'이 범죄와의 싸움에 심각한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해당 법은 피의자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할 경우 형량을 감경해주거나 대체 처분(집행유예, 사회봉사 등)을 가능하게 해주는데, 이는 불법 무기 소지나 갱단 연루 등 중범죄 혐의자에게까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어 재범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법은 형사재판 절차의 지연을 줄이고, 과밀한 교도소를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도입됐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유죄를 자백할 경우 형을 감경해주는 제도다. 그러나 과테말라 의회가 2019년 이를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원안과는 다른 방향으로 수많은 조항을 수정하면서 본래 취지를 훼손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피고인이 첫 진술에서 유죄를 인정할 경우 형량을 감경해주는 기준을 원안에서는 33% 감경으로 제한했으나, 최종적으로는 형량의 절반까지 감형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예컨대, 10년형을 선고받을 범죄자도 단 5년형으로 줄어들 수 있다.

더 큰 우려는, 법 적용 대상자가 감형뿐 아니라 벌금으로 형을 대체할 수 있는 ‘형의 대체제도(형벌금 전환)*를 함께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법안 원안에는 이 대체제도를 금지하는 문구가 있었지만, 이 역시 삭제됐다. 따라서 감형과 벌금 전환을 동시에 적용받아 실형을 전혀 살지 않고 풀려날 수 있는 상황도 가능해졌다.

내무부는 지난 몇 주 사이 과테말라시 소나 1에서 장례식장 총격으로 8명이 사망한 사건과 한 의사의 피살, 케찰테낭고주 꼴롬바 시의 공원에서 청소년 3명이 사망한 사건 등 전국적으로 연쇄적인 강력 범죄가 발생한 점을 들어 현재의 법 제도가 범죄 억제에 실패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사건 대부분이 조직범죄 혹은 갱단과 연관돼 있고, 그 피의자 중 다수가 반복적으로 체포됐던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호세 로날도 포르티요 내무부 차관은 “우리는 동일 인물을 두세 번, 많게는 일곱 번까지 다시 체포한 적도 있다”며 “사법 체계가 공동 대응하지 않으면, 치안 확보를 위한 정부의 노력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Barrio 18과 Mara Salvatrucha 갱단의 주요 조직원 10명을 최고 보안 등급의 'Centro de Renovación 1' 교도소로 이감시켰으며, 이는 교도소 내부에서의 범죄 지시를 차단하고 교정 체계에 대한 통제력을 회복하려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다비드 쿠스토디오 보테오 경찰청장은 “현행 법은 ‘유죄 인정’만으로 감형을 보장하고 협조자 활용은 막는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특히 “불법 무기 소지로 체포된 피의자 전원이 형 감경 혜택을 받고 있으며, 유죄를 인정하면 곧장 석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런 상황에서는 협조자 제도(정보 제공을 대가로 형 감면)를 운영할 수도 없어 범죄 조직 해체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7월 1일, 후티아파주의 아순시온 미타에서는 총기로 두 명을 다치게 해 체포된 남성이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은 7월 29일, 불법 총기 2정(미니 우지 포함)을 소지한 채 다시 체포됐다. 그는 전과가 있음에도 이미 석방된 상태였다.

내무부 관계자들은 현재 과테말라의 법률 체계가 반복적 범죄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행 제도가 범죄자를 수감하는 대신 거리에 다시 내보내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Prensa Lib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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