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26일(목)
과테말라 국회에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법안 6593호가 경제·대외무역위원회의 긍정적 의견으로 통과된 후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해당 법안은 ‘자금세탁 또는 기타 자산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 종합법’으로, 국제 기준에 맞춰 관련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은행감독원(SIB)은 2월 25일 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며, 이는 2027년 2월 예정된 라틴아메리카 금융행동기구(Gafilat)의 제5차 상호평가에 대비하기 위한 핵심 조치라고 밝혔다. 당국은 2015~2016년 상호평가에서 지적된 미비점을 해소하고, 국제금융행동기구(GAFI)의 40개 권고사항을 국내법에 반영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의 주요 변경 사항 가운데 하나는 고위공직자 등 주요 정치관련 인물(PEP)의 정의 조정이다. 공직 종료 후 1년까지 해당 범주에 포함되며, 본인뿐 아니라 친인척 및 밀접한 연관자에 대해서도 강화된 고객확인 의무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법률 전문직을 대상으로 한 특별 의무 체계가 신설되고, 자금세탁 범죄에 대한 벌금형 규정도 포함됐다. 또한 새로운 의무이행대상자(Personas Obligadas)가 확대돼, 관련 지정은 자산세탁·테러자금조달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 대응을 위한 국가조정위원회(Conclaft)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새롭게 감독 대상에 포함되는 집단은 전문직 종사자,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 복권 사업자 등이다. 이들은 의무이행대상자로 등록한 이후 고객 신원정보와 제공 서비스 내역을 기록해야 하며, 비정상적 거래나 불일치가 발견될 경우 다음 달 15영업일 이내에 특별검증청(IVE, 한국의 금융정보분석원)에 통보해야 한다. 관련 기록은 종이 형태로 5년, 디지털 형태로 10년간 보관해야 한다.
언론과 당국에 따르면 법 시행 시점은 공포 후 3개월로 단축될 전망이며, 시행령 제정 기한도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줄어들었다. 은행감독원은 2027년 Gafilat 평가 시점에 맞춰 최신 법적 틀을 갖추기 위해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안은 본회의에서 3차례 토론을 거친 뒤 조문별 심의와 표결을 진행하게 되며, 수정안 제출도 가능하다. 최종 표결을 통해 확정될 경우 과테말라는 국제 금융범죄 대응 체계에서 보다 강화된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Prensa Lib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