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24일(화)
의회 경제·대외무역위원회가 법안 6593호, 이른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 통합법」 개정안에 대해 수정안을 반영한 찬성 의견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법안은 본회의 1·2·3독회와 조항별 심의를 거쳐 최종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의회는 2월 중 본회의에서 논의가 이루어 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부가 발의한 것으로, 20여 년 된 기존 법 체계를 현대화하고 분산된 규정을 하나의 일관된 틀로 통합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제 공조 강화를 통해 초국가적 범죄, 마약밀매 등에 대한 대응 역량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주요 내용으로는 벌금 산정 방식을 세탁 총액이 아닌 범죄로 얻은 이익 기준으로 조정하고, 벌금 미납 시 형량 연장을 원형의 4분의 1 이내로 제한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는 교도소 과밀 문제와 벌금 미납으로 인한 장기 수감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테러 범죄의 구성요건을 보다 명확히 해 과도한 해석 가능성을 줄였으며, 일부 정의 규정 수정과 조항 삭제 등 부분적 보완도 이뤄졌다.
의원들은 이번 개정안이 자금세탁 방지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 기준을 충족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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