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May
15May

2025년 5월 15일(목)

의회에 저소득층 중 과다 채무자를 위한 신용구제법이 발의됐다. 

법안은 월소득 5천 께짤 이하이면서 총 채무가 10만 께짤 이하인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이들의 급여 압류를 일시적으로 해제하고 채무 조정 절차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안자인 네리 로다스 의원은 “경제 위기와 실직 등으로 부채를 갚지 못하는 국민들을 보호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압류 해제를 원하는 신청자는 경제부(Mineco) 산하 행정구조조정 사무소( la Oficina de Reestructuración Administrativa)에 압류해제 절차를 요청할 수 있으며, 채권자와의 조정이 실패할 경우 민사법원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절차가 개시되면 90일간 집행 및 압류가 중단되고, 생활 필수 재산과 주거용 주택 등은 보호된다. 

합의가 이뤄지면 신용기록 삭제도 신청할 수 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해당 법안은 현재 의회 상정을 앞두고 있으며, 이후 위원회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으로 법안 통과에는 빨라도 수개월이나 최대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

Soy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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