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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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16일(월)

최근 국제 유가 상승으로 연료 가격이 급등하는 가운데, 과테말라 의회에서 휘발유와 디젤에 부과되는 세금을 3개월간 면제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16일 Byron Rodríguez 의원은 “국제 연료 가격 상승의 경제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연료 세금 일시 면제법”을 의회에 제출했으며, 현재 법안은 입법 절차 개시를 위해 Dirección Legislativa(입법국)에 회부됐다.

법안은 부가가치세(IVA) 12%와 함께 연료에 부과되는 특정세인 ‘원유 및 석유 파생 연료 유통세(Impuesto a la Distribución de Petróleo Crudo y Combustibles Derivados del Petróleo, IDP)’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이 특정세(IDP)는 갤런 기준으로 부과되며 금액은 아래와 같다.

  • 고급 휘발유: 4.70 께짤
  • 일반 휘발유: 4.60 께짤
  • 디젤: 1.30 께짤

따라서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어 세금이 일시 면제될 경우, 갤런당 최소 1.30 께짤에서 최대 4.70 께짤 수준의 가격 인하 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며, 여기에 IVA까지 제외될 경우 실제 소비자가 체감하는 인하 폭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법안 발의 배경에는 최근 국제 유가 상승과 이에 따른 국내 물가 압력이 있다. 발표 당시 설명에 따르면 과테말라 북부 일부 지역에서는 디젤 가격이 갤런당 41 께짤, 고급 휘발유는 약 39.50 께짤 수준에 도달해 운송비와 기초생활비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법안에는 세금 감면 혜택이 실제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도록 연료 유통망 전반에 대한 감독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세금 인하가 주유소나 유통업체의 이익으로 남지 않고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의회는 향후 관련 상임위원회 검토를 거친 뒤 본회의에서 법안 논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Soy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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