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J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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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15일(화)

의회에서 시위 중 도로 점거를 제한하는 새로운 법률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는 최근 과테말라 교원노조(STEG)의 도로 점거 시위 이후 논란이 커지자 제안된 것으로, 시위는 허용하되 도로 차단과 같은 행위는 금지하려는 목적이다.

법안 제안자는 후안 카를로스 리베라(Juan Carlos Rivera) 의원으로, "시위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자유로운 이동권, 교육받을 권리, 생명권 등 다른 헌법적 권리들도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진되는 법안은 6577로 ▲ 도로를 차단하는 행위, ▲ 참가자들이 얼굴을 가리는 것, ▲ 공공 혹은 민간 재산의 훼손, ▲ 국가문화재 혹은 주요 통행로에 위치한 건물이나 시설에 손상을 가하는 행위, ▲ 사유지에서의 시위, ▲ 정부나 시 당국이 보안, 대민 서비스, 공공 서비스 제공 등의 이유로 제한한 장소에서의 시위 및 ▲ 시위에 참여하지 않는 보행자에게 폭력을 가하는 행위 또는 이동을 막는 행위 등을 제제하게 된다.

또한 시위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각 도 사무소에 사전 통보해야 하며, 책임자 이름, 시간, 장소, 예상 참가자 수, 이동 경로 등을 포함해야 한다.

리베라 의원은 "현재 과테말라에서는 시위가 도로 점거로 바뀌면 일반 시민이 헌법재판소에 가서 통행을 허용해 달라는 소송(암파로)을 제기해야 한다"며, 이러한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공공의 권리를 침해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공권력이 법적 원칙에 따라 개입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안은 공권력의 개입도 '합법성, 필요성, 비례성, 신중함, 차별금지' 등의 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하며, 이는 시위 중 공공질서 및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도로 봉쇄는 국가 경쟁력을 저해할 뿐 아니라, 병원에 가야 하는 생명이 위급한 사람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린다”며, 이번 법안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현재 해당 법안은 국회 심의 절차에 있으며, 통과될 경우 과테말라 내 시위의 양상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Soy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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