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22일(일)
의회에서 도로에 무단으로 과속 방지턱이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새로운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번 법안은 "도로에서 무분별하게 증가하는 과속 방지턱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됐다.
국회의원 바이론 로드리게스(Byron Rodríguez, Todos 당)와 세사르 로다스(César Rodas, Vamos 당)는 도로에 무단으로 과속 방지턱, 드럼통, 기타 장애물을 설치하는 사람들에게 최소 2년에서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출했다.
현행 과테말라 형법 제158조는 "차량 통행에 심각하고 즉각적인 위험을 야기하는 예측 불가능한 장애물 설치" 등과 같은 행위에 대해 최대 5,000께짤의 벌금과 최대 6개월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법안은 이 조항을 수정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에 대해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이 장애물의 철거를 방해하는 자에게도 동일한 형벌이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법안 제안자인 로드리게스 의원은 "현재 과속 방지턱이 무분별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미 과테말라 도로관리국(Dirección General de Caminos)의 허가 없이 이러한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 존재하지만, 현행 법의 처벌 규정이 "너무 가볍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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