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Jul
30Jul

2025년 7월 30일(수)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 음성 등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유포하거나 이를 협박의 수단으로 삼는 경우 최대 12년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는 법안이 과테말라 의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해당 법안은 2023년 말 제출된 ‘디지털 성폭력 처벌법안'으로, 최근 국회 여성위원회찬성 의견서가 채택됨에 따라, 본회의 상정을 위한 절차가 시작됐다.

이 법안은 기존 형법에 다음과 같은 4가지 유형을 새로운 범죄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디지털 성희롱
  • 성적 협박
  • 신원 도용
  • 성적 목적의 갈취(성적 착취를 위한 금품 요구)

법안에 따르면, 성적인 이미지, 영상, 대화 내용, 음성 등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유포하는 행위는 최소 6년에서 최대 8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해 타인의 성적 이미지를 조작하거나 합성한 경우에는 해당 형량의 2/3가 추가 가중된다.

여성위원회 위원장이자 국회의원인 소니아 구띠에레스는 “이 법은 여성뿐만 아니라 아동,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신체적, 정서적 안전을 디지털 공간에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은 특히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합성한 성적 이미지나 영상도 명확하게 범죄로 규정하고 있어, 최근 수도 소나 17의 한 학교에서 여학생들의 얼굴이 AI를 통해 성적 이미지로 조작된 사건과 같은 사례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현재 '성적 사생활 침해죄'로 명시되어 있는 항목의 개정을 통해 처벌될 예정이며, 기존의 최고형은 3년이었으나 최대 12년까지 형량이 상향된다.

이 법안은 2023년 3월 논란이 되었던 텔레그램 채널 ‘Talento Chapín’ 사건과 같은 사례에도 적용 가능하다. 해당 채널은 이후 ‘Feministas Aguafiestas’라는 이름으로 변경되었으며, 수천 명의 남성이 참여해 여성들의 사적이고 성적인 사진과 영상을 공유한 사실이 드러나 전국적인 공분을 샀다.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해당 자료들이 유포되었으며, 사건을 폭로한 여성들에게 협박과 악의적 공격이 가해졌다는 사실도 알려졌다.

이번 법안은 특히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이를 통해 성적 관계를 강요하는 행위를 ‘성적 협박’(chantaje sexual)으로 규정하고, 최대 12년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자료를 삭제하거나 공개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는 ‘성적 갈취’(extorsión sexual)로 분류되며, 동일하게 최고 12년형이 적용된다.

법안 발의자 중 한 명인 안드레아 비야그란(Andrea Villagrán) 의원은 여성위원회의 긍정적 의견서 채택에 대해 “아동, 청소년, 성인 모두가 디지털 플랫폼에서 겪을 수 있는 성적 피해로부터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진전”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Soy502

댓글
* 이메일이 웹사이트에 공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