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O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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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21일(화)

의회가 본회의를 열고 ‘갱단 및 범죄조직에 대한 정면 대응법(Decreto 11-2025)’을 145표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Mara’ 또는 ‘Pandilla’로 불리는 범죄조직을 국제적 조직범죄단체이자 테러단체로 공식 규정하고, 해당 조직 구성원이 저지르는 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법안은 조직범죄방지법을 개정하여 성폭행, 성적 폭력, 미성년자 대상 유료 성행위, 여성살해, 미성년자 불법 모집 등을 새롭게 포함시켰다.

또한 공갈협박에 의한 갈취(Extorsion), 국내외 도난 차량 거래, 무장 불법 결사, 불법 훈련, 불법 제복 및 표장 사용 등도 강화된 처벌 대상에 포함됐다.

강화된 죄목 중에는 ▲ 공갈죄(징역 6~12년, 조직 구성원일 경우 1/3 가중), ▲ 공갈로 인한 부당이득(징역 14~18년, 조직 구성원일 경우 1/3 가중), ▲ 고리대금(징역 4~10년, 벌금 20만~50만께짤. 외국인이 저지를 경우 국외 추방)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교정제도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모든 수감자 정보를 담은 데이터베이스를 작성·갱신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이번 법안 통과로 과테말라 정부는 조직범죄와의 전면전을 선언했으며, 특히 Barrio 18Mara Salvatrucha를 중심으로 한 갱단 활동에 대한 법적·형사적 대응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Soy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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