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 F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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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26일(목)

과테말라 의회가 ‘영화법(법안 5906호)’에 포함된 국제선 항공권 1달러 부과 조항을 두고 항공업계와 협의에 나섰다. 해당 조항은 외국인 승객의 항공권에 1달러를 추가 부과해 국립영화원 재원으로 활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6일 열린 회의에서 과테말라 항공협회는 영화 산업 육성에는 동의하지만, 항공 산업을 재원 조달 수단으로 삼는 방식에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협회 측은 국제 규범상 항공 분야에 부과되는 세금과 수수료는 공항 인프라, 연결성 확대, 시스템 현대화 등 항공 산업 발전에 재투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외국인 승객에게만 적용하기 위한 기술·행정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해 항공사에 추가 비용과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업계는 해당 조항에서 항공 산업을 제외하고 다른 재원 마련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무소속 빅토리아 팔라라 의원은 1달러가 관광 수요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며, 외국인 소비자에게 부과되는 소액 부담금이 문화 정책 재원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의회는 항공 산업에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영화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절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양측은 항공 산업 보호와 영화 산업 지원이라는 두 목표를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Soy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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