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A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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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23일(수)

루이스 파체코 차관 체포 이후, 베르나르도 아레발로(Bernardo Arévalo) 대통령은 검찰청장 꼰수엘로 뽀라스의 해임을 위한 법 개정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의회를 향해 촉구했다.

23일, 꼰수엘로 뽀라스 검찰청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2023년 시위를 주도했던 Luis Pacheco 현 차관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과 체포과 이루어 진 후 아레발로 대통령은 SNS ‘X’를 통해 “과도한 정치적 탄압은 과테말라 국민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이 검찰의 자의적인 권력 행사임을 비판했다. 

그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꼰수엘로 뽀라스와 그녀의 범죄 집단(검찰)은 과테말라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하고 의회가 검찰청장의 해임을 위한 두 가지 법안을 다시 검토하고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첫 번째는 대통령 자신이 2024년 5월 초 의회에 제출한 법안으로, 현행 ‘검찰법’ 제14조를 개정해 검찰총장이 ‘능력 부족’ 등의 이유로도 해임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 번째는 2023년 12월에 사무엘 페레스(Samuel Pérez)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이 제출한 것으로, 검찰청장의 직위를 보호하고 있는 현행 14조를 폐지하는 것이 골자다. 

당시 페레스 의원은 “현행 검찰조직법 14조는 검찰청장을 범죄 유죄 판결이 없이는 해임할 수 없게 하고 있다”며 폐지 필요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 두 가지 개정안은 의회 내 다수 정당의 지지를 얻지 못해 진전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외에도 의회에는 최소 5건의 유사한 검찰청장 해임 법안이 계류 중이지만, 모두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헌법재판소(CC)에 제출된 헌법소원도 성과를 거두지 못했으며, 2025년 1월 말 해당 법원이 “검찰총장은 유죄 판결을 받지 않는 한 해임될 수 없다”고 결정하면서 포라스 검찰청장은 여전히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Soy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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