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Mar
17Mar

2026년 3월 17일(화)

Chimaltenango Zaragoza 시청에서 급여 담당으로 근무하던 José M.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스스로 급여를 인상한 혐의로 형사 입건 되었다.

검찰청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시청 직원 급여 명세를 입력·승인하는 권한을 활용해 2025년 1월부터 5월까지 자신의 월 기본급을 임의로 상향 조정하고 이를 시스템에 반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가택 연금과 15일마다 검찰청 출석, 출국 금지, 2천 께짤의 보석금 납부 등 강제 조치를 명령했으며, 검찰에는 수사 마무리를 위한 3개월의 기간이 부여됐다.

Soy502

댓글
* 이메일이 웹사이트에 공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