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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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19일(목)

부동산 보유세(IUSI)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호의적 의견을 받으며 본회의 심의 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은 세율을 기존 최대 0.9%에서 0.3%로 일괄적으로 낮추고, 고령자와 일부 주택 소유자에 대한 세금 면제를 포함한 것이 핵심이다.

국회 사회보장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9일 Decreto 15-98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으며, 향후 본회의 승인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부동산 보유세는 주택, 아파트, 토지 등 부동산 소유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재원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세율은 현행 0.9%에서 0.3%로 대폭 인하되며, 공정성과 형평성을 고려한 조정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60세 이상 고령자는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 세금이 면제되며, 해당 주택이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다만 추가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해당 자산에는 세금이 부과된다.

첫 번째 주택을 대출로 구입한 경우에도 대출 상환 기간동안 세급 납세 의무가 면제가 적용되며, 상환 후에는 정상 과세로 전환된다. 이와 함께 20년 이상 납세를 지속한 경우에도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은 현행 부동산 보유세가 중산층 가구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으며, 특히 금융 대출을 통해 주택을 구입한 경우 부담이 더욱 커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세율 인하를 통해 주거 비용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수 운용에 대한 불만도 제기됐다. 현재 해당 세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며, 전체 세수의 75%는 투자에, 25%는 행정 비용에 사용된다. 그러나 국민들은 교통, 상수도, 조명 등 공공 서비스 개선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일부 계층의 부담 완화에는 기여할 수 있지만, 재정 영향과 정책 효과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혜택이 실제 부담이 큰 계층에 집중되도록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번 부동산 보유세(IUSI) 개정안의 구체적인 통과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올 해 정기 회기 내 처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Prensa Lib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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