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8일(일)
17일 교도소 폭동과 18일 경찰을 겨냥한 무장 공격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과테말라 전역에 비상사태(Estado de Sitio)를 선포했다.
Arévalo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태가 국가 안보를 불안정하게 만들려는 시도라고 지적하며, 시민의 보호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비상사태 선포를 정당화했다.
또한 이번 조치를 통해 경찰과 과테말라 군을 중심으로 국가의 모든 공권력을 동원해 갱단과 마라스에 대응하고, 이들의 폭력 행위를 차단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비상사태'(Estado de Sitio)는 테러 행위, 반란, 선동, 무장 공격 등 헌법 질서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행정부가 선포할 수 있는 예외적 조치다. 또한 사보타주, 납치, 방화, 살인, 민간 또는 군 당국자에 대한 공격 등이 발생할 명확한 징후가 있을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헌법에 따르면 이러한 행위는 내전 상태로 간주될 수 있다.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대통령은 과테말라 군 최고 사령관의 권한으로 국방부를 통해 국가 통제권을 행사하게 되며, 모든 국가 기관은 각자의 권한 범위 안에서 군 당국의 조치에 협조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기존의 예방사태(Estado de Prevención) 및 경계사태(Estado de Alarma)에서 허용되던 조치 외에도 보다 강화된 권한이 부여되고 이에 따라 당국은 사전 통보 없이 법적 지위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조직이나 단체에 개입하거나 이를 해산할 수 있다.
또한 정부 전복을 모의하거나 공공질서를 교란할 우려가 있거나, 헌법상 위험 집단으로 규정된 단체에 속한 것으로 의심되는 인물에 대해서는 사법 영장 없이도 체포 또는 구금이 가능해진다.
| 구분 | 스페인어 명칭 | 선포 요건 | 국가 통제 수준 | 군 개입 |
|---|---|---|---|---|
| 예방사태 | Estado de Prevención | 치안 불안이 예상될 때 | 낮음 | 제한적 |
| 경계사태 | Estado de Alarma | 공공질서 교란, 긴급 상황 | 중간 | 보조적 |
| 비상사태 | Estado de Sitio | 반란·폭동·테러 등 중대 위협 | 매우 높음 | 전면 개입 |
| 공공재난사태 | Estado de Calamidad Pública | 자연재해·전염병 | 행정 중심 | 필요 시 |
| 전쟁사태 | Estado de Guerra | 외국의 무력 침공 | 최고 수준 | 전면 |
Prensa Lib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