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Sep
01Sep

2025년 9월 1일(월)

한인회·대사관 협력으로 교민 편의 대폭 향상

한인회와 주과테말라 한국대사관의 지속적인 협의와 노력, 그리고 이민청의 협조가 결실을 맺어 과테말라 영주권을 갖고 장기 거주하는 한인 교민들이 매년 납부해야 하는 외국인세(Impuesto de Extranjería)가 이제는 직접 이민청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과테말라 외국인세(Impuesto de Extranjería)는 과테말라에 거주하거나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이 합법적인 비자와 체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매년 미화 40달러를 납부해야 하는 일종의 체류 의무세다.

외국인세는 납부하지 않더라도 벌금이자나 지연이자가 발생하지는 않지만 납부를 위해 이민청과 사전 약속을 잡아야 하고 장시간의 대기로 인해 교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 왔으며 출국하기 전에 외국인세를 모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출국이 금지되기도 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2일 한인회가 이민청 외국인정책국 Sofia Hernández 과장과 1차 회의를 통해 시작됐다. 이어 8월 27일에는 한인회, 대사관, 그리고 이민청 간의 협의를 통해 9월 8일부터 인터넷 납부가 가능하도록 최종 합의에 도달했고 특히 한국 교민들에게는 9월 1일부터 온라인 납부가 가능해 졌다.

새로운 절차는 이민청에 이메일(tramitesextranjeria@igm.gob.gt)을 통해 신청서를 요청한 뒤, 회신받은 양식을 작성해 보내면 Boleta de pago(납부 고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후 지정 은행에 납부하고, 납부 영수증(Comprobante)을 다시 이메일로 회신하면 납부가 완료된다.

새로운 온라인 납부 절차 안내

  1. 이메일 발송: 이민청 이메일 주소(tramitesextranjeria@igm.gob.gt)로 “Solicito actualizar mis datos y hacer mi pago anual de extranjería.” 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다.
  2. 양식 작성 및 회신: 이민청에서 보내주는 양식을 작성하여 다시 이메일로 회신한다.
  3. 납부 고지서 수령: 이민청에서 납부 고지서(Boleta de pago)를 보내준다.
  4. 은행 납부 및 영수증 회신: 은행에서 납부한 후 납부 영수증(Comprobante)을 이메일로 다시 보내면 납부 처리가 완료된다.

이번 협의에는 대사관 박성훈 경찰 영사, 한인회 정지아 총무, 전시영 이사, 이채은 회계이사,  임마놀 비서, 이민청 Aron 국장 및 각 부서장 등 총 10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세 기관은 교민 편의를 위한 정기적 만남을 이어가고, 향후에도 이민청이 한인 사회의 이민 생활을 지원하는 데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특히 한인회 측은 “이번 성과에는 박성훈 경찰 영사의 적극적인 협조가 큰 역할을 했다”고 감사를 표했다.

한인회 이기곤 회장은 “외국인세의 온라인 납부 시행으로 많은 시간과 절차가 간소화되어 다행이라 생각한다”며, “인터넷 신청에 어려움이 있는 교민들께서는 한인회에 문의하고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최대한 도움을 드리겠다”고 전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인해 그동안 매년 복잡한 절차와 장시간 대기 때문에 불편을 겪었던 교민들의 생활이 한결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과정보 : 박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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