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7일(월)
과테말라 정부는 10월 27일(월) Diario de Centro América에 게재된 정부협정 제186-2025호를 통해, 2025년 11월 3일(월)을 공공부문 근로자들에게 유급휴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매년 11월 1일로 지정된 모든 성인의 날(Día de Todos los Santos)을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기관 근로자들이 긴 주말을 보낼 수 있도록 다음 월요일을 대체 휴일로 지정한 것이다.
이번 대체휴일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분권형 기관 등 공공부문 근로자 대부분에게 적용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헌법과 *공무원법(Ley de Servicio Civil)*에 근거한 것이라며, 헌법이 11월 1일을 유급 공휴일로 인정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다만, 민간 기업들은 회사 결정에 따라 대체휴일 적용 여부가 달라지며 과테말라 노동법 제127조에 따르면, 공휴일이 주말(토요일·일요일)과 겹칠 경우 주중 근무자는 대체휴일 적용을 받을 수 없다.
한편, 주과테말라대사관 대한민국 대사관은 11월 3일을 대체휴일로 쉬게되며, 긴급한 민원 및 사건∙︎사고 등은 공관 긴급 연락전화(3368-9333)로 연락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과정보 : 박성진